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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공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식당 임대공고

  • 작성일2004-09-18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8614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고 2004-8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식당 임대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안산문화예술의전당내 식당 사용허가나. 임대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17번지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건물 면적 : 986.92㎡
○ 입찰예정가액 : 연간 75,548,400원
다. 사용허가기간 : 3년
라. 용 도 : 일반음식점
2. 입찰등록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등록기간 : 2004. 9. 18 ~ 2004. 9. 24 (18:00)
나. 입찰등록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행정관리팀
3. 입찰일시 및 장소 : 2004년 9월 30일(목) 14:0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2층회의실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 입찰)
5. 입찰참가자격
가. 식품위생법 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자
나. 관광호텔업 또는 일반식당 165㎡(50평)이상을 운영중이거나 1년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자
다. 재산세 10만원이상의 납부 실적이 있는 자 또는 공부상 낙찰금액 이상의 재산 을 소유하고 있는 자 (시가표준액기준)
라. 공고일 현재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내 인 자
마.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제시한 입찰유의서 및 허가조건(문화예술의전당 사무실 비치)을 수락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6. 입찰 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시 농협중앙회 안산시청출장소(안산시 청내)에 입찰금액의 10/10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보증금 납부시 은행 계좌번호 기재)
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합니다.ㆍ
다. 낙찰자의 낙찰결정 무효처리,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기일까지 미신청시 입찰 보증금은 본 문화예술의전당에 전액 귀속됩니다.
7. 입찰참가 수수료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7,000원의 안산시수입증지를 입찰참가 신청서에 첨부.
8. 낙찰자 결정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가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이상일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9. 입찰의 무효
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치확인증이 없을 때
나. 입찰서에 입찰금액, 성명 등 주요기재사항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때
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100미만일 때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10. 입찰참가자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시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입찰보증금 납부필증 1부.
(3)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1부 및 인감도장.
(5) 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ㆍ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나. 입찰시
(1) 입찰서 1부.
(2)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사용인감) 및 신분증 지참.
(3)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입찰참가 위임용)를 첨부한 위임장 1부.
11. 기타사항
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치확인증이 없을 때
나. 입찰서에 입찰금액, 성명 등 주요기재사항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때
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100미만일 때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사용허가조건, 식당내 자산 및 물품 등을 입찰전에 정확히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시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사용허가 재산은 공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형에 변형을 가져 오는 시설물의 설치는 할 수 없음.
다. 각종 서류의 명의자는 낙찰자와 일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재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라. 문화예술의전당관장은 수시로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운영부실 등 민원을 발생 시키거나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허가 기간중이 라도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청구할 수 없음.
마.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낙찰자의 부담으로 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원상복구하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관장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설물설치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바. 낙찰자는 허가사용료 1.5%금액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팀) ☏481-38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 18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리관